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본 글에서는 집합건물법상 상가 관리단과 관련해서 임시관리인 선임 결정(대법원 2024마6239)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1. 사안의 개요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신청인이 관리인 부재를 이유로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임시관리인 선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신청을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인 선임 요건에 대한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2. 임시관리인 선임에 대한 판결문제 : 집합건물에 관리인이 부재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요건 하에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특히, 임시관리인 선임이 '곧바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지, 아니면 관리인 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