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 - 법률사무소 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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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2

집합건물 공용부분 점유 및 사용 - 상가관리단, 집합건물관리단

본 글에서는 대법원 판결(2021. 4. 29. 선고 2019다237869 판결)을 통하여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공용부분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특정인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해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문제: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가?법리: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범위와 지하주차장 이용에 대하여

본 글에서는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관련 대법원 판결(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을 통해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범위와 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범위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으로서, 그 범위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자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이해 관계가 얽혀서 갈등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문제: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일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법리: 집합건물법 제3조 및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등은 공용부분이며,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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