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1. 사실관계 개요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경기도지사가 C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습니다.사업시행자 지정: 피고 C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환지계획 인가: 피고 평택시장(이하 '피고 시장')이 피고 조합의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계획인가처분')을 하였습니다.환지예정지지정: 피고 조합은 인가된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하였습니다.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로서, ① 환지계획이 법령(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② 이 사건 환지계획인가처분 및 환지예정지지정처분 역시 위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