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주택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주택법 제2조 제11호는 "지역주택조합"을 정의하며, 이는 동법에 따른 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은 특정 거주 요건,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소유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확인이 되면 조합으로부터의 당연 탈퇴 사유가 됩니다. 2. 무자격자의 조합 가입 계약의 효력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의 규정은 통상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에 이를 위반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 약정이 무효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9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