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 -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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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2

대법원 2020다255269 판결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미자격자 조합원 지위 상실

1. 사실관계원고(A)는 피고(B지역주택조합)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계약(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 1채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및 기납부한 부담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2. 해당 사건의 쟁점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당시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조합가입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조합규약 상 조합원 자격 상실 조항 및 계약 해지 조항의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3. 원심의 판단원심(부산고등법원)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당연 무효가 된다거나, 해당 조합원의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지역주택조합 2025.02.05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무자격자의 분담금 반환 청구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주택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주택법 제2조 제11호는 "지역주택조합"을 정의하며, 이는 동법에 따른 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은 특정 거주 요건,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소유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확인이 되면 조합으로부터의 당연 탈퇴 사유가 됩니다. 2. 무자격자의 조합 가입 계약의 효력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의 규정은 통상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에 이를 위반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 약정이 무효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98. 7..

지역주택조합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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