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 -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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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5

약국 분양받았는데 병원 미개원시 분양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지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 부동산 변호사 이강진 입니다1. 사실관계(대구고등법원 2024. 4. 3. 선고 2023나13184 판결)본 사건은 A(원고)가 B(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원고와 피고는 2021년 3월 5일 서울 동작구 소재 E건물 근린생활시설의 제2층 F호를 매도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 68,990,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잔금 344,724,190원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나. 병원 개설 관련 특약사항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상가에 병원(내과 및 피부과) 개원이 확정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원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부동산 2025.02.11

근린생활시설 유치권 부존재 확인 사건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입니다.1. 사실관계(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6. 13. 선고 2023나11388 판결)본 사건은 A조합(원고)이 B(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공동사업계획과 동업약정주식회사 C는 2016년 7월 4일 진주시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인 F 건물 및 G호, H호, I호, J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피고는 2016년 2월 4일 주식회사 C와 '공동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C가 제공한 건물에 시설투자와 인테리어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나. 인테리어 공사와 정산서피고는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

부동산 2025.02.11

상가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반환 청구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 부동산 변호사 이강진입니다1. 사실관계(부산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57350(본소), 2023나57367(반소))본 사건은 A주식회사(원고)가 B(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및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8년 9월 18일 피고에게 서울 동작구 소재 E건물 근린생활시설의 제2층 F호를 매도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2019년 6월 13일 C로부터 이 분양계약상의 매수인지위를 양수받았습니다. 피고는 계약금 68,99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344,724,19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소송의 경위: 피고는 2019년 6월 13일 C로부터 분양계약상의 매수인지위를 양수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에게 잔금 344,..

부동산 2025.02.11

지역주택조합 지급된 용역대금 반환청구(부산고등법원 2023나52829 판결)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입니다.1. 사건 개요본 사건은 A지역주택조합(원고)과 부동산개발업체 B사(피고) 간의 용역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대법원에서 기각되어서 최종 확인된 사건입니다.원고는 부산 금정구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피고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입니다.원고는 피고와 2018년 7월 27일 토지매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에게 총 34억 5천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이후 원고는 해당 계약이 주택법상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기 지급된 용역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반면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미지급 용역..

지역주택조합 2025.02.11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 반환 청구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입니다.지역주택조합 탈퇴는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이나, 복잡한 법적 절차와 다수의 쟁점을 수반합니다. 특히 사업 지연 또는 조합과의 불화로 인하여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결심한 경우, 분담금 반환 문제까지 맞물려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과 분담금 반환 청구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겠습니다.1.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가. 임의 탈퇴주택법 제12조는 조합원의 임의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규약에 의하여 탈퇴 시기나 절차가..

지역주택조합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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