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제성 울산 부동산 변호사 이강진 입니다1. 사실관계(대구고등법원 2024. 4. 3. 선고 2023나13184 판결)본 사건은 A(원고)가 B(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원고와 피고는 2021년 3월 5일 서울 동작구 소재 E건물 근린생활시설의 제2층 F호를 매도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 68,990,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잔금 344,724,190원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나. 병원 개설 관련 특약사항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상가에 병원(내과 및 피부과) 개원이 확정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원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