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인도소송? 서로 다른 소송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명도소송'은 법률에 정해진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법률상으로는 '인도소송' 또는 '건물인도 청구', '부동산인도 청구' 등으로 불립니다.'명도(明渡)'라는 말은 '비워서 넘겨주다'는 의미로,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소유자가 그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송의 법률상 근거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명도소송'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이나 실무에서 편의상 사용하는 것이고, 실제 소송 서류나 판결문 등에는 '인도청구' 또는 '건물인도 청구' 등의 정식 법률 용어가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