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1. 사실관계 개요매매계약 체결 : 원고들과 D, E(이하 '원고측4명')는 피고(C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매매대금 지급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D, E에게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제한물권 설정 : 이 사건 토지들에는 근저당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피고의 주장 : 피고는 ①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 ② 원고들의 채무불이행(개발행위허가 불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③ D, E 지분 관련 동시이행항변, ④ 공유물분할 관련 불안의 항변 등을 주장하며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원고들의 주장 : 원고들은 피고에게 매매잔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