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제성 변호사 이강진1. 사실관계원고(주식회사 A)는 공장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피고 B는 2011년 7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PM 1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 4월 퇴사 후, 원고의 거래처였던 E 회사에 입사했습니다.피고 D는 2014년 5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PM 2팀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 5월 퇴사 후, E 회사에 입사했습니다.피고들은 2016년 2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 후 1년간 동종·유사업종 취업 금지 및 위반 시 5,000만 원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업금지의무 동의서(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를 작성했습니다.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다며 각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경업금지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