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 - 법률사무소 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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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관리단) 4

집합건물 공용부분 점유 및 사용 - 상가관리단, 집합건물관리단

본 글에서는 대법원 판결(2021. 4. 29. 선고 2019다237869 판결)을 통하여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공용부분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특정인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해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문제: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가?법리: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범위와 지하주차장 이용에 대하여

본 글에서는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관련 대법원 판결(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을 통해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범위와 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범위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으로서, 그 범위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자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이해 관계가 얽혀서 갈등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문제: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일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법리: 집합건물법 제3조 및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등은 공용부분이며,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울산부동산변호사 | 집합건물법상 상가 관리단의 임시관리인 선임 결정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본 글에서는 집합건물법상 상가 관리단과 관련해서 임시관리인 선임 결정(대법원 2024마6239)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1. 사안의 개요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신청인이 관리인 부재를 이유로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임시관리인 선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신청을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인 선임 요건에 대한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2. 임시관리인 선임에 대한 판결문제 : 집합건물에 관리인이 부재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요건 하에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특히, 임시관리인 선임이 '곧바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지, 아니면 관리인 부재 ..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관리위원회가 있는 상가) - 집합건물법 상가관리단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법무부에서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서 올려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리위원회가 있는 상가 관리위원회를 두는 표준규약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파일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제1유형: 단동형 공동주택제1-1유형: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 규약(단동형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제1-2유형: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 규약(단동형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를 두지 않는 경우)제2유형: 단지형 공동주택제2-1유형: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 규약(단지형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제2-2유형: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 규약(단지형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를 두지 않는 경우)제3유형: 상가제3-1유형: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 규약(상가 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제3-2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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