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 -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탈퇴, 제명 시 분담금 반환 범위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 2025. 2. 12. 12:58
반응형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

1. 사실관계 개요

조합 가입 및 분담금 납부 : 원고들은 피고(지역주택조합)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를 납부했습니다.

조합원 제명 : 피고는 원고들이 3차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피고의 부동산 자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제명했습니다.

추가분담금 발생 : 피고는 임시총회에서 건축심의 과정, 토지비 및 공사비 증가 등을 이유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발생을 승인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 : 원고들은 조합 탈퇴 또는 제명을 원인으로 하여 납부한 분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 피고는 조합규약 및 가입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임의탈퇴가 불가능하고, 제명에 따른 분담금 반환 시 총 분담금의 20% 및 업무대행료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1나22566 판결 (분담금반환) )

가. 탈퇴를 원인으로 한 분담금 반환 청구 (배척)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가입계약 또는 피고 규약이 정한 탈퇴 사유를 증명하지 못했고, 피고 조합이 원고들의 탈퇴를 승인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도 없었으므로, 원고들의 탈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제명을 원인으로 한 분담금 반환 청구 (일부 인용)

제명의 효력 :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제명 통보를 함으로써 원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분담금 반환 규정 : 법원은 가입계약에 제명 시 분담금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가입계약과 조합규약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가입계약이 우선 적용되지만, 이 사안의 경우 가입계약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규약 제15조(제명 등에 따른 환불 방법)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 법원은 조합규약 제15조의 "총 분담금의 20% 공제"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이는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총 분담금의 10%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 탈퇴, 자격상실, 제명은 모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점에서 동일하고, 제명은 조합 내부의 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조합이 경제력이 약한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 가입계약 상 탈퇴, 자격상실의 경우 총 분담금의 10%만 위약금으로 공제되는 점. 가입계약 상 '계약 해지' 사유 중에는 피고 규약의 제명 사유와 실질적으로 공통되는 부분이 적지 않은 점을 근거로 공제되는 위약금을 20%에서 10%로 감액하였습니다.

라. 지연손해금

법원은 대체조합원들의 입금이 완료된 때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보아, 원고 A, B, C 각 대체조합원의 입금 완료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결의 법리 및 시사점

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

탈퇴의 제한 :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지만(주택법 제11조 제8항), 임의 탈퇴는 조합규약에 따라서 제한 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임의 탈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명 : 조합은 조합원이 조합규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이 주장하는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나 조합 사업을 방해한다는 것은 제명된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무효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조합규약상 의무 대표적으로 분담금 납부의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미납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제명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 분담금 반환

조합규약의 중요성: 조합 탈퇴 또는 제명 시 분담금 반환 범위는 조합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합규약은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 규칙이므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규범적으로 해석해야 하지만 본 건과 같이 조합규약의 다양한 규정과 조합가입계약서를 종합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조합규약 등에서 정한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조합규약을 위약벌이라고 규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칫 과도한 위약벌이고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들에 대해서까지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부분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이 없게 될 수도 있으므로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위약금, 공제금을 적절하게 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준비는 최초 조합원 가입계약서부터 철저히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결론 및 추가 조언

본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 시 분담금 반환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하고, 특히 지역주택조합 탈퇴, 제명시 공제되는 금액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중요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조합규약 및 가입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탈퇴 및 제명 요건, 분담금 반환 범위 등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분담금 반환과 관련된 위약금 조항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은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