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
간접비 증액 청구 소송은 다양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각 쟁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주요 쟁점들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공사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누구의 잘못으로 늦어졌나?
간접비 증액 청구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공사기간 연장이 "수급인(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사 지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 발주처(도급인)의 책임: 발주처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시공사는 간접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용지 확보 지연: 공사 부지 확보가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발주처가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수용 절차 등을 제때 완료하지 못해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 설계 변경: 발주처가 설계 변경을 지시하는 경우입니다. 설계 변경은 공사 물량, 공법, 투입 자재 등을 변경시켜 공사기간 연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지연: 발주처가 담당하는 각종 인허가(건축허가, 사업승인 등)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 지장물 처리 지연: 발주처가 이설·제거해야 할 지장물(지중 케이블, 관로, 건물 등)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지하 매설물, 지상 구조물 등이 공사 현장에 존재하여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 민원 발생: 발주처의 책임 있는 사유(예: 부실한 사전 환경영향평가, 주민과의 소통 부족)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 기타: 발주처의 공사 중단 지시, 자재 수급 지연(발주처가 직접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등 발주처의 의사 결정 지연이나 행정 처리 지연도 포함됩니다.
- 시공사(수급인)의 책임: 시공사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간접비 증액 청구가 어렵습니다.
- 공정 관리 소홀: 시공사의 공정 관리 부실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공정 계획 수립 미흡, 현장 관리 소홀 등이 해당됩니다.
- 인력·장비 투입 지연: 시공사가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를 적시에 투입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 기술 부족: 시공사의 기술 부족으로 인해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 기타: 시공사의 하도급업체 관리 부실, 안전사고 발생 등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모든 지연을 포함합니다.
- 불가항력적인 사유: 누구의 책임도 아닌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간접비 증액 청구 가능성은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폭우, 폭설, 지진, 태풍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 기상 악화: 혹한기, 장마 등 통상적인 기상 조건 범위를 벗어나는 악천후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단순히 춥거나, 비가 오는 경우를 넘어, 작업이 불가능한 객관적 상황)
- 전염병: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 전쟁, 폭동, 테러 등: 사회적,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귀책사유 판단 및 입증
- 귀책사유는 계약서, 관련 법규, 판례, 건설 현장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입증책임은 간접비 증액을 청구하는 시공사에게 있습니다.
- 입증 자료: 발주처의 지시 공문, 민원 서류, 기상 자료, 사진, 영상, 관련자 진술, 작업일보, 회의록, 감정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2.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여부: 정해진 절차와 방식을 지켰는가?
간접비 증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 원칙 :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장기계속공사계약 : 총 공사금액과 총 공사기간을 정해두고,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각 차수별 계약이 완료되기 전(준공대가 수령 전)에 다음 차수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외: 변경된 공사기간 개시 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즉, 공사기간이 이미 연장된 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식
- 원칙: 서면 신청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가 많음)
- 구두 신청: 명시적인 서면 신청이 없는 경우, 구두 신청의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판례의 태도: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형식과 내용, 조정신청의 시기, 조정금액 산정 방식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조정신청 의사가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 실무적 조언: 분쟁 예방을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고, 관련 증거(내용증명, 이메일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내용
- 공사기간 연장 사실: 연장된 기간, 연장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간접비 증액 요구: 간접비 증액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증액 산출 근거: 간접비 발생 내역, 산출 근거(예: 현장 인력 투입 현황, 장비 사용 내역, 경비 지출 내역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3. 간접비 포기 약정의 효력 - 포기 각서, 합의서가 있다면 무조건 불리한가?
실무적으로 발주처는 공사기간 연장에 동의하면서 시공사에게 간접비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간접비 포기 약정의 효력이 유효한지, 무효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명시적 포기 약정: 간접비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합의서, 각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 묵시적 포기: 명시적인 포기 약정은 없으나, 간접비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 또는 의사표시(예: 변경계약 체결 시 간접비 증액 없이 공사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에 합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판례의 태도
- 원칙 : 채권 포기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권 포기 여부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357 판결)
- 엄격 해석의 의미 : 채권 포기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며,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채권 포기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부당특약 : 간접비 포기 약정이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등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 금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계약 체결 이후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 서울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7나2044498 판결 : 간접비 포기 약정이 부당특약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판단 근거:
- 공기 연장에 대한 귀책사유가 발주기관에게 있음
- 계약상대자는 간접비를 포기함에 따라 계약상 이익이 제한되는 반면,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익을 얻음
- 변경계약 체결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한 합의서 제출이 불가피했음
- 포기한 간접비 금액이 상당함
- 판단 근거:
4. 간접비 산정 방식: 얼마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간접비 증액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의 간접비를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실비 정산 원칙
원칙 :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간접비를 산정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
"실비"의 의미 : 실제 지출된 비용 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기간 연장과 인과관계가 있는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입증책임 : 실제 지출된 간접비 내역 및 공사기간 연장과의 인과관계를 시공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자료 : 회계장부, 급여명세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현장관리일지, 작업일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승률비 적용:
예외: 계약금액에 일정한 *비율(승률)*을 곱하여 간접비를 산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예: 총 공사비의 일정 비율, 직접노무비의 일정 비율 등)
적용 요건
계약 당사자 간에 승률비 적용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예: 예정가격 작성기준)
총액계약의 경우
실비정산특약 : 총액계약(공사대금을 총액으로 정하는 계약)에 실비정산특약이 없는 경우, 간접비 증액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실비정산특약 : 공사 완료 후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특약.
최근 판례 : 총액계약의 경우에도 실비정산특약이 없더라도 간접비 증액 청구를 인정한 판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입증책임: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간접비 증가 사실 및 공사기간 연장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수급인(시공사)에게 있습니다.
입증 자료
회계자료 : 재무제표, 원가계산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은행거래내역 등
현장관리일지 : 현장소장, 현장 직원 등의 업무일지, 출근부, 작업일보 등
급여명세서 : 현장 직원 급여 명세서, 급여 지급 내역, 4대 보험 납부 내역 등
감정결과 :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 (간접비 산정, 공사기간 연장 사유 등에 대한 감정)
기타 : 사진, 영상, 관련자 진술(증인신문, 사실확인서 등), 공문, 내용증명 등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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