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 -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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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5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합의의 효력 및 총회 의결 사항(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5454 판결)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 이강진입니다.본 글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의 합의 효력, 조합 규약 해석, 총회 의결 사항과 관련한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5454 판결의 사실관계, 법리, 시사점을 분석하고, 관련 법률 쟁점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1. 사실관계 요약원고들: 토지 소유자(황OO의 아들, 이OO의 딸)피고: 청OOOOO지역주택조합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설립)이 사건 각 토지: 사업부지 내 위치원고들, 과거 포OOOO에 토지 매도, 매매잔대금 일부 미지급 상태 포OOOO  → OO부동산신탁(신탁) → OO에스피시(업무대행사)로 소유권 이전원고들, 2016. 1. 25. 추진위원회, OO디앤엠, OO에스피시와 합의(이 사건 각 합의..

지역주택조합 2025.02.07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관련 판결(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1105 판결)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 이강진입니다.1. 사실관계 요약원고는 지역주택조합(피고)과 조합가입계약 체결, 분담금 납부.원고, 조합원 자격 상실.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분담금 반환 청구 (주위적 청구: 계약 무효/취소, 예비적 청구: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분담금 반환).원심: 주위적, 예비적 청구 기각(계약금 및 행정용역비 7,180만 원 공제).대법원: 예비적 청구 일부 파기환송(공제액 계산 오류 지적), 나머지 상고 기각.2. 법리(판단 요지)제1, 2 상고이유 (계약 무효/취소 주장): 원심 판단 정당 (처분문서 해석, 기망행위 증명책임 관련 법리 오해, 심리미진 없음).제3 상고이유 (공제액 계산):가입계약 제10조 제4항,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 조합원 자격 상실 등으로 계약 ..

지역주택조합 2025.02.07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 관련 판결(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00499 판결)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 이강진입니다.본 글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탈퇴, 분담금 반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과 관련한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00499 판결의 사실관계, 법리, 시사점을 분석하고, 관련 법률 쟁점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1. 사실관계 요약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특정 동·호수 아파트 공급 조합가입계약 체결, 계약금 및 중도금(업무대행비 포함) 납부.피고(추진위원회 승계)는 주택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세대수 감소). 원고들에게 동·호수 변경 등 안내.원고들은 조합 탈퇴 요청, 피고 조합장은 "세대수 삭감으로 인한 탈퇴 시 환급금 전액 지급" 확약서 작성·교부(이 사건 합의).피고 규약: 조합원 탈퇴 시 총회 또는 이사회 결..

지역주택조합 2025.02.07

지역주택조합 탈퇴 관련 판결(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9371 판결)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 이강진입니다.1. 사실관계 요약원고는 지역주택조합(피고)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함.조합가입계약 제10조 제5항: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세대수 감소로 조합원 감원이 필요한 경우, 피고가 정한 탈퇴 방식에 따라 원고가 탈퇴 조합원으로 정해지면 탈퇴 처리 수용 및 기납부 분담금 등 환급.원고와 피고는 "세대수 감소로 조합원 감원 필요, 조합가입계약 제10조 제5항에 따라 탈퇴 수용, 기납부금 환급" 내용의 확약서 작성.원고는 확약서에 기한 기납부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원심: 조합가입계약 제10조 제5항에 따른 탈퇴를 위해서는 "피고가 정한 방식에 의해 원고가 탈퇴 조합원으로 선정되는 절차"가 필요한데 증거 부족으로 탈퇴 요건 미충족 판단, 원고..

지역주택조합 2025.02.07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세대주 변경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1. 주택법령상 세대주 요건 및 유지 의무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세대주의 정의: 세대주를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로 정의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세대주 자격 유지 기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 입주 가능일세대주 자격 상실의 효과: 조합원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조합원 입주권 등)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후에는..

지역주택조합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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