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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 이강진입니다.
1. 사실관계 요약
- 원고는 지역주택조합(피고)과 조합가입계약 체결, 분담금 납부.
- 원고, 조합원 자격 상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분담금 반환 청구 (주위적 청구: 계약 무효/취소, 예비적 청구: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분담금 반환).
- 원심: 주위적, 예비적 청구 기각(계약금 및 행정용역비 7,180만 원 공제).
- 대법원: 예비적 청구 일부 파기환송(공제액 계산 오류 지적), 나머지 상고 기각.
2. 법리(판단 요지)
- 제1, 2 상고이유 (계약 무효/취소 주장): 원심 판단 정당 (처분문서 해석, 기망행위 증명책임 관련 법리 오해, 심리미진 없음).
- 제3 상고이유 (공제액 계산):
- 가입계약 제10조 제4항,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 조합원 자격 상실 등으로 계약 해지 시 계약금 1, 2차분 및 행정용역비 반환 불가.
- 원고 납입액: 계약금 1차분(1,000만 원), 계약금 2차분(2,090만 원), 행정용역비(1,000만 원).
- 원심 공제액(7,180만 원): 가입계약이 아닌 별도 공급계약상 계약금액.
- 정당한 공제액: 4,090만 원 (가입계약 및 조합규약에 따른 계약금 1, 2차분 및 행정용역비 합계).
- 원심 판단: 이유모순, 증거 없는 사실인정 잘못.
- 제4 상고이유 (중도금 대출, 이자 공제):
- 원심: 원고가 대출받아 납부한 중도금은 피고가 대출 금융기관(경남은행)에 직접 환급, 피고 부담 중도금 대출이자는 원고 반환 분담금에서 공제 (가입계약 규정 적용).
- 원심 판단 정당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법률관계 관련 법리 오해 없음).
3. 시사점
- 공제 대상 금액의 정확한 산정: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반환 분담금에서 공제되는 금액(계약금, 행정용역비 등)은 계약 및 규약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정확히 산정되어야 하는데 조합원 가입계약에 따른 금액이지 공급계약서에 따른 금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급계약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이 있고 나면 일반분양 이전에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 추가분담금 등을 반영하여 금액을 변경해서 작성하지만 이는 조합원 가입 계약서의 변경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합원 가입계약서의 금액으로 산정을 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조합원 가입계약서가 변경이 되었다면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중도금 대출 처리 방식 확인: 중도금 대출 방식에 따라 조합의 환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음(조합이 직접 대출 금융기관에 환급하는 경우 등). 계약 시 중도금 대출 관련 조항 확인 필요.
-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문제: 해당 사건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에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대주를 유지하지 못했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조합원 자격을 충실히 지켜야 하는 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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