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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 이강진입니다.
1. 사실관계 요약
- 원고는 지역주택조합(피고)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함.
- 조합가입계약 제10조 제5항: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세대수 감소로 조합원 감원이 필요한 경우, 피고가 정한 탈퇴 방식에 따라 원고가 탈퇴 조합원으로 정해지면 탈퇴 처리 수용 및 기납부 분담금 등 환급.
- 원고와 피고는 "세대수 감소로 조합원 감원 필요, 조합가입계약 제10조 제5항에 따라 탈퇴 수용, 기납부금 환급" 내용의 확약서 작성.
- 원고는 확약서에 기한 기납부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 원심: 조합가입계약 제10조 제5항에 따른 탈퇴를 위해서는 "피고가 정한 방식에 의해 원고가 탈퇴 조합원으로 선정되는 절차"가 필요한데 증거 부족으로 탈퇴 요건 미충족 판단, 원고 청구 기각.
-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9371 판결 링크 - 대법원 2024다239371 - CaseNote
2. 법리(판단 요지)
- 계약 해석의 원칙: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은 문언의 내용, 약정의 동기 및 경위, 약정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조합가입계약 제10조 제5항의 해석: 문언상 세대수 감소 등으로 조합원 감원이 필요할 때 피고가 탈퇴 대상 조합원을 정할 수 있고, 그 조합원은 이의 제기 없이 탈퇴를 수용해야 하며, 환급액 범위를 정하는 규정으로 해석됨. 탈퇴 대상 조합원을 선정하는 특정 절차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 탈퇴 대상 조합원 선정 절차의 존부: 조합가입계약이나 조합 규약에 조합원 감원 시 탈퇴 대상 조합원 선정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탈퇴 대상으로 정하면 되고, "피고가 정한 방식에 의한 탈퇴 조합원 선정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
- 피고 조합원들은 세대수 감소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 결의(원고 분양 대상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포함).
- 원고와 피고는 "세대수 감소로 조합원 감원 필요, 조합가입계약 제10조 제5항에 따라 탈퇴 수용" 내용의 확약서 작성(피고 대표자 조합장 날인).
- 피고 이사회는 원고 포함 조합원 7명의 조합 탈퇴 및 환급금 지급 안건 의결.
- 피고 규약상 조합장은 조합 대표, 사무 총괄, 총회 및 이사회 의장 / 이사회는 조합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집행.
- 결론: 조합원들은 사업계획 변경 결의 시 감소 세대에 대한 조치를 조합장 또는 이사회에 위임, 조합장과 이사회는 원고를 탈퇴 대상 조합원으로 정하고 원고와 확약, 기납부금 등 환급 결정.
3. 시사점
- 조합가입계약서 및 조합 규약의 중요성: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계약서 및 조합 규약을 면밀히 검토하여 탈퇴 요건, 절차, 환급금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함. 불명확한 조항은 조합에 질의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조합의 의사결정 절차 확인: 조합의 의사결정(총회, 이사회 등) 절차 및 대표권, 업무집행 권한 등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여 조합의 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함.
- 탈퇴 의사의 명확한 표시: 조합 탈퇴 의사가 있는 경우, 서면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
- 조합원 감원과 관련된 문제: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진행과정에서 인허가 문제 등으로 조합원을 감원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 판결을 참고하여 감원사유 및 절차를 잘 진행하셔야 합니다.
4. 임의탈퇴에 대해
- 해당 판결의 내용을 조합원과 조합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탈퇴가 이루어졌지만 성질은 임의탈퇴라 할 것입니다. 통상 지역주택조합 규약에서는 임의탈퇴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합의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세대수가 줄어들어도 조합원 숫자가 줄어든 세대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탈퇴를 요구하더라도 조합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의 탈퇴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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