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 갱신,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고,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에 필요한 실무적 유의사항을 함께 보겠습니다1. 사실관계원고들(임대인)과 피고(임차인)는 2019년 3월 19일 상가 임대차계약(1차 계약) 체결: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800,000원, 기간 2019. 4. 22.~2021. 4. 21.임대차 기간 만료 무렵, 2차 계약 체결: 보증금 10,500,000원, 월세 880,000원, 기간 2021. 4. 22.~2022. 4. 21.피고는 2021년 5월 21일 원고 A에게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며, 원고 A가 들고 있던 임대차계약서를 빼앗아 찢음 (재물손괴,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