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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 근로계약상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과 손해배상액 감액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 2025. 2. 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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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성 변호사 이강진

1.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A)는 공장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B는 2011년 7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PM 1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 4월 퇴사 후, 원고의 거래처였던 E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 피고 D는 2014년 5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PM 2팀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 5월 퇴사 후, E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 피고들은 2016년 2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 후 1년간 동종·유사업종 취업 금지 및 위반 시 5,000만 원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업금지의무 동의서(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다며 각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울산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1가단130991 판결)

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 문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그리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는 어떠했는지, ③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대상 직종은 합리적인지, ④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는 어떠한지, ⑤ 근로자의 퇴직 경위는 어떠한지, ⑥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여기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단순히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해당 사용자만이 가지는 지식 또는 정보, 고객관계, 영업상 신용 유지 등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판결:
    1.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원고는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 공급하는 회사로,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자동화 시스템('G') 개발에 참여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과 숙련도를 높였습니다. 피고들이 퇴사 직후 경쟁업체인 E 회사에 입사하여 동종·유사 업무를 담당한다면, E 회사는 원고의 기술과 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게 되므로, 원고에게는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존재합니다.
    2.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피고들은 PM 팀장 또는 팀원으로서 자동화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고, 관련 기술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단기간 내에 경쟁업체에 입사했습니다.
    3. 경업 제한 기간·지역·대상 직종: 경업금지 기간은 퇴직 후 1년으로 비교적 단기이고, 전직금지 대상은 원고와 동종·유사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업 제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은 없었으나, 피고들이 E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원고의 영업 범위와 겹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대가 제공 유무: 피고들이 경업금지의무 부담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지 않고 유효합니다.

나.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 문제: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더라도, 약정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각 5,000만 원)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손해배상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법원은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 동기, 채무액 대비 예정액 비율, 예상 손해액 크기,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9051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판결:
    •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근무한 기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목적 및 내용
    •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점
    • 피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점
    • 동종 업계의 경업금지약정 및 손해배상예정액 수준 등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 각 5,000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법원은 이를 각 2,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피고들의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인정하되,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여, 피고들에게 각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4. 실무적 유의사항: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위한 조언

가. 기업(사용자) 측면

  • 경업금지약정 체결 시:
    • 필요성 검토: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체결해야 합니다.
    • 보호 대상 이익 특정: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영업비밀, 기술정보, 고객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합리적인 제한: 경업 제한 기간, 지역, 대상 직종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통상 퇴직 후 1~2년, 핵심 업무로 제한)
    • 대가 제공 고려: 경업금지의무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가(예: 특별 상여금, 전직 지원금)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약정의 유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정기적 검토: 경업금지약정 내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변화하는 사업 환경과 법규에 맞게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 경업금지 위반 발생 시:
    • 증거 확보: 경업금지약정 위반 사실(동종·유사 업종 취업, 영업비밀 침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경쟁업체 재직증명서, 영업 자료, 고객 이탈 정황)를 확보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위반 행위 중단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법적 조치: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지속되면, 법원에 경업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근로자 측면

  • 경업금지약정 체결 시:
    • 내용 확인: 경업금지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합리한 조항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협상: 경업 제한 기간, 지역, 대상 직종 등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회사와 협상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대가 요구: 경업금지의무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 및 이직 시:
    • 약정 준수: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면, 약정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 법률 자문: 경업금지약정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경업금지가처분,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업금지 분쟁 발생 시:
    • 사실관계 확인: 경업금지약정 위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조력: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손해배상책임 범위 등을 다투고,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다. 결론

경업금지약정은 기업의 정당한 이익 보호와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 및 경쟁의 자유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판결은 이러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며, 분쟁 발생 시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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