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의가 있었습니다."현재 남편 명의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창립총회 완료 및 설립인가 전 단계입니다. 가입 당시 자격 조건은 충족하였으나, 올해 남편의 주재원 발령으로 가족 전체가 해외에 체류할 예정입니다. 해외체류신고를 통해 주소지를 주민센터로 등록하여 세대주 유지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재원 발령 기간이 최소 2년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소명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주택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