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 -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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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가능성 - 장기 해외 주재원 발령과 '거주' 요건 충족 여부

최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의가 있었습니다."현재 남편 명의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창립총회 완료 및 설립인가 전 단계입니다. 가입 당시 자격 조건은 충족하였으나, 올해 남편의 주재원 발령으로 가족 전체가 해외에 체류할 예정입니다. 해외체류신고를 통해 주소지를 주민센터로 등록하여 세대주 유지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재원 발령 기간이 최소 2년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소명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주택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

지역주택조합 2025.02.04

지역주택조합 자금 차입 시 총회 결의의 중요성과 주의사항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회 결의의 법적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관련 법령 및 조합규약에 따른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의 효력에 대해,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절차적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지역주택조합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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