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 -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 47

집합건물 공용부분 점유 및 사용 - 상가관리단, 집합건물관리단

본 글에서는 대법원 판결(2021. 4. 29. 선고 2019다237869 판결)을 통하여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공용부분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특정인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해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문제: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가?법리: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범위와 지하주차장 이용에 대하여

본 글에서는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관련 대법원 판결(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을 통해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범위와 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범위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으로서, 그 범위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자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이해 관계가 얽혀서 갈등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문제: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일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법리: 집합건물법 제3조 및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등은 공용부분이며,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울산부동산변호사 | 집합건물법상 상가 관리단의 임시관리인 선임 결정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본 글에서는 집합건물법상 상가 관리단과 관련해서 임시관리인 선임 결정(대법원 2024마6239)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1. 사안의 개요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신청인이 관리인 부재를 이유로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임시관리인 선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신청을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인 선임 요건에 대한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2. 임시관리인 선임에 대한 판결문제 : 집합건물에 관리인이 부재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요건 하에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특히, 임시관리인 선임이 '곧바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지, 아니면 관리인 부재 ..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관리위원회가 있는 상가) - 집합건물법 상가관리단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법무부에서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서 올려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리위원회가 있는 상가 관리위원회를 두는 표준규약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파일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제1유형: 단동형 공동주택제1-1유형: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 규약(단동형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제1-2유형: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 규약(단동형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를 두지 않는 경우)제2유형: 단지형 공동주택제2-1유형: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 규약(단지형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제2-2유형: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 규약(단지형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를 두지 않는 경우)제3유형: 상가제3-1유형: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 규약(상가 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제3-2유형: ..

울산부동산변호사 | 건물인도 및 차임 증액 - 상가임대차보호법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본 글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상가 건물인도 및 차임 증액 관련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리와 함께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쟁점 및 유의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1. 사실관계원고 A 주식회사는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식자재 도소매 유통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C, D는 피고 B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입니다.원고는 2019년 7월 11일 피고 B 회사와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 사건 1임대차계약: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E동호 2층 전부,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 계약기간 2019. 8. 11. ~ 2022. 8. 10.이 사건 2임대차..

부동산 2025.02.21

울산부동산변호사 | 건물인도 및 연체차임 관련 분쟁 - 상가임대차보호법

본 글에서는 건물인도 및 연체차임 관련 판결(2023가단114379, 2024가단106948)을 통해서 관련 법리와 함께 실제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 및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1. 사실관계원고(반소피고) A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 D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후, D의 동의를 받아 2019년 6월 1일 피고(반소원고) C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보증금 2,300만 원, 월 차임 592만 원(선불), 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전대차 계약서에는 "전차인(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하면 전대인(원고)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오락실을 운영하기 시작..

부동산 2025.02.21

울산부동산변호사 |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 갱신, 임대차 기간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 갱신,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고,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에 필요한 실무적 유의사항을 함께 보겠습니다1. 사실관계원고들(임대인)과 피고(임차인)는 2019년 3월 19일 상가 임대차계약(1차 계약) 체결: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800,000원, 기간 2019. 4. 22.~2021. 4. 21.임대차 기간 만료 무렵, 2차 계약 체결: 보증금 10,500,000원, 월세 880,000원, 기간 2021. 4. 22.~2022. 4. 21.피고는 2021년 5월 21일 원고 A에게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며, 원고 A가 들고 있던 임대차계약서를 빼앗아 찢음 (재물손괴, 형사처벌..

부동산 2025.02.20

울산부동산변호사 | 도시개발조합 대표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1. 판결 요약 및 주요 쟁점사건번호: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29343 판결사건명: 보증금판결: 파기환송 (원고 패소 취지)도시개발조합 대표자가 총회 의결 없이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에 대해, 조합의 책임 부정 (단, 대표자 개인 책임은 별론)원고(채권자)의 중대한 과실 인정 (손해배상책임 면제)나. 주요 쟁점대표자의 직무 관련성: 도시개발조합 대표자의 연대보증계약이 조합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면제:민법 제35조 제1항 단서: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악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은 손해배상책임 면제'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 거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대표자의 행..

부동산 2025.02.18

울산변호사 | 근로계약상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과 손해배상액 감액

법률사무소 제성 변호사 이강진1. 사실관계원고(주식회사 A)는 공장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피고 B는 2011년 7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PM 1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 4월 퇴사 후, 원고의 거래처였던 E 회사에 입사했습니다.피고 D는 2014년 5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PM 2팀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 5월 퇴사 후, E 회사에 입사했습니다.피고들은 2016년 2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 후 1년간 동종·유사업종 취업 금지 및 위반 시 5,000만 원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업금지의무 동의서(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를 작성했습니다.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다며 각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경업금지약정..

카테고리 없음 2025.02.17

사업양수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 법인격부인, 양수도대금 지급 의무 부담 주체

법률사무소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1. 사실관계 개요원고(주식회사 A)는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판매, 제조, 수출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피고(B)는 주식회사 C(이하 'C')의 사내이사입니다.원고는 2017년 9월 29일 C와 사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원고의 화장품 등 수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 일체를 C에 포괄적으로 양도C로부터 양수도 대금 680,603,616원 지급받기로 약정C는 2017년 10월 31일 원고에게 3,000만 원만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C는 2020년 9월 22일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2. 법리적 쟁점(서울고등법원 2022. 9. 29. 선고 2022나2015401 판결 사업양수도대금청구 사건)가...

부동산 2025.02.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