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1. 사실관계 개요원고(임차인)는 2021. 4. 11. 피고(임대인)와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21. 5. 31.부터 2023. 5.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피고는 2021. 6. 4. D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고 2021. 6.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원고는 2022. 9. 14. 피고에게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임차인 입주 후 건물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지위를 매수자에게 인계하기로 하고, 현 임차인은 이를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