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 이강진입니다.1. 사실관계 요약원고는 지역주택조합(피고)과 조합가입계약 체결, 분담금 납부.원고, 조합원 자격 상실.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분담금 반환 청구 (주위적 청구: 계약 무효/취소, 예비적 청구: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분담금 반환).원심: 주위적, 예비적 청구 기각(계약금 및 행정용역비 7,180만 원 공제).대법원: 예비적 청구 일부 파기환송(공제액 계산 오류 지적), 나머지 상고 기각.2. 법리(판단 요지)제1, 2 상고이유 (계약 무효/취소 주장): 원심 판단 정당 (처분문서 해석, 기망행위 증명책임 관련 법리 오해, 심리미진 없음).제3 상고이유 (공제액 계산):가입계약 제10조 제4항,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 조합원 자격 상실 등으로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