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원고(A)는 피고(B지역주택조합)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계약(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 1채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및 기납부한 부담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2. 해당 사건의 쟁점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당시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조합가입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조합규약 상 조합원 자격 상실 조항 및 계약 해지 조항의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3. 원심의 판단원심(부산고등법원)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당연 무효가 된다거나, 해당 조합원의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