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 - 법률사무소 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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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명의변경, 조합원 교체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이강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명의변경, 조합원 교체는 어떻게 해야 하나?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시에 일반적으로 다른사람에게 양도를 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양수도는 불가능 하고 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조합원 교체가 가능할 뿐이고, 조합원 자격 상실 효력은 즉시 발생하고 교체를 위해서는 총회나 이사회의 충원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합측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명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며, 조합원 자격 상실의 법적 효력, 명의 변경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이 무엇일지 알아 보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 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조합원 교체가 가능합니다. 조합원 교체는 결원 발생 범위..

지역주택조합 2025.05.23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명의변경(교체) 가능할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명의변경(교체) 가능할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조합원 자격 상실에 대한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세대주 변경, 주택 소유 여부 변화 등으로 인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명의변경을 통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지역주택조합 문제도 많고 탈퇴도 하고 싶지만 이미 가입을 해서 수천만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우여곡절 끝에 공사에 들어가고 일반분양까지 했는데 자격 상실을 해서 입주를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상실감이 어마어마 할 것이고, 중간에 조합원 자격 상실을 하게 되어서 입주도 못하게 되었는데다가 돈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

지역주택조합 2025.05.22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에도 조합원 명부에 남아있는 경우 여전히 조합원인가?

지역주택조합 탈퇴후 조합원 명부에 이름이 남아있는 경우, 법적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조합원 자격의 득실은 조합 내부의 법률 관계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행정청의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여부와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즉, 탈퇴절차가 완료되었다면 명부에 이름이 남아있더라도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탈퇴신청만으로는 부족하며, 조합 규약에 따른 탈퇴 절차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명부 등재와 법적 책임 문제지역 주택 조합에 가입 후 탈퇴했으나 여전히 명부에 이름이 남아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살펴보면,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어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거나, 조합에 직접 탈퇴 신청을 한 경우를 상정해겠습니다. 법적으로 조합은 ..

지역주택조합 2025.05.12

김해진영지역주택조합 해산과 해산 후 조합의 채무를 조합원이 부담하는가?

김해진영지역주택조합해산 후 조합원의 채무 부담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조합 채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에 귀속되며, 조합원 개인의 책임은 정관이나 총회 결의가 있을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 해산 전 발생한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유지된다는 조합 주장은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합 측의 주장이 법률 및 판례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특히 미납 조합원 분담금은 예외적으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이전 시 분담금 면제 여부, 탈퇴 시 후속 절차 확인 등 개별 상황에 맞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1. 김해진영 지역 주택 조합 해산과 채무 부담김해진영 지역 주택 조합은 2017년 설립 후 사업 부지를 매수했지만, 강제 경매로 소유권을 상..

지역주택조합 2025.05.08

지역주택조합의 정보 공개 의무 위반 및 공개 대상 서류의 범위

지역주택조합의 정보 공개 의무 위반 및 공개 대상 서류의 범위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본 글에서는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712 판결(주택법위반)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정보 공개 의무 위반 및 공개 대상 서류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지역주택조합 정보 공개 의무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법은 조합의 정보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공개 대상 서류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문제: 지역주택조합의 정보 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 책임을 판단할 때, 공개 대상 서류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관련..

지역주택조합 2025.04.24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주 후 바로 팔 수 있을까? 양도 시점과 주의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주 후 바로 팔 수 있을까? 양도 시점과 주의점오랜 기다림 끝에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입주 후 개인적인 사정이나 더 나은 투자 기회 등으로 인해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지주택 아파트, 입주하고 바로 팔아도 괜찮을까?" 하는 점입니다.일반 아파트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지주택 아파트이기에, 양도 가능 시점이나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지주택 아파트 입주 후 양도 가능 여부와 그 시점, 그리고 매도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입주 후 양도 가능 시점 - 소유권보존등기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

지역주택조합 2025.04.23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세대 합가, 주택소유, 임대사업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 핵심 정리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 핵심 정리자격 요건 상세 기준세대주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계속 세대주 유지거주 요건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이전 6개월 동안 해당 지역 거주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의 거주 요건은 고려 X주택 소유 요건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또는 세대원 전체 포함 1주택(전용면적 85㎡ 이하)만 소유 가능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세대주, 거주 요건, 주택 소유 요건의 세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세대주 요건 -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계속해서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거주 요건 -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2025.04.22

지역주택조합 토지매매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의 대응방안

지역주택조합 토지매매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의 대응방안1.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토지매매계약금 분쟁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개요와 현황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택조합 규약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입니다. 울산 남구 신정3동 552-2 일원에서 추진되었던 '신정(월평)지역주택조합'(가칭) 사업은 지하 2층~지상 25층 9개동 규모 아파트 672가구를 건설하려는 사업이었으나, 시공사를 여러 차례 변경하고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유령 조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나.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의 배경최근 해당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업무대행사를 대위하여 토지주들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

지역주택조합 2025.04.22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과 주택소유 예외규정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과 주택소유 예외규정지역주택조합 가입과정에서 조합원 자격을 갖추어서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사업 초반에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전까지만 조합원 자격을 갖추면 된다고 하여서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다가 몇 년이 흘러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문제가 되는데 이 때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면 조합원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오늘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두 가지 주요 예외 조항을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 중 주택 소유와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1. 주택의 실질적 용도와 공부상 용도 불일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7호 검토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7..

지역주택조합 2025.04.22

법원의 총회소집허가결정에 기한 임시총회 무산 시 재소집 가능 여부

법원의 총회소집허가결정에 기한 임시총회 무산 시 재소집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시총회 소집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법원의 총회소집허가결정을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경우, 동일한 허가결정에 기해 재소집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1. 소수 조합원의 총회소집권과 법적 근거가. 소수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권소수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권은 민법 제75조와 조합규약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일정 비율(대개 20% 이상)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조합장에 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총회소집요구 절차 - 조합원이 ..

지역주택조합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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