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 -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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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25

지역주택조합 탈퇴 관련 판결(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9371 판결)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 이강진입니다.1. 사실관계 요약원고는 지역주택조합(피고)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함.조합가입계약 제10조 제5항: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세대수 감소로 조합원 감원이 필요한 경우, 피고가 정한 탈퇴 방식에 따라 원고가 탈퇴 조합원으로 정해지면 탈퇴 처리 수용 및 기납부 분담금 등 환급.원고와 피고는 "세대수 감소로 조합원 감원 필요, 조합가입계약 제10조 제5항에 따라 탈퇴 수용, 기납부금 환급" 내용의 확약서 작성.원고는 확약서에 기한 기납부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원심: 조합가입계약 제10조 제5항에 따른 탈퇴를 위해서는 "피고가 정한 방식에 의해 원고가 탈퇴 조합원으로 선정되는 절차"가 필요한데 증거 부족으로 탈퇴 요건 미충족 판단, 원고..

지역주택조합 2025.02.07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세대주 변경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1. 주택법령상 세대주 요건 및 유지 의무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세대주의 정의: 세대주를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로 정의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세대주 자격 유지 기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 입주 가능일세대주 자격 상실의 효과: 조합원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조합원 입주권 등)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후에는..

지역주택조합 2025.02.07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 및 관련 법률 쟁점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이강진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이지만, 사업 지연, 추가 분담금 발생 등의 문제로 인해 조합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이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과 관련된 법률 및 판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탈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1. 임의 탈퇴의 제한 및 예외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이므로, 조합원의 임의 탈퇴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조합의 안정성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주택법 및 조합 규약: 주택법은 조합원의 임의 탈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규약을 통해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제한하..

지역주택조합 2025.02.06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가?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이강진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조합원 자격 유지와 관련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유지 기간과 관련된 법령 및 판례를 검토하여, 조합원 자격 상실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주택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무주택 요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지역주택조합 2025.02.06

대법원 2020다255269 판결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미자격자 조합원 지위 상실

1. 사실관계원고(A)는 피고(B지역주택조합)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계약(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 1채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및 기납부한 부담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2. 해당 사건의 쟁점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당시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조합가입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조합규약 상 조합원 자격 상실 조항 및 계약 해지 조항의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3. 원심의 판단원심(부산고등법원)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당연 무효가 된다거나, 해당 조합원의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지역주택조합 2025.02.05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무자격자의 분담금 반환 청구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주택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주택법 제2조 제11호는 "지역주택조합"을 정의하며, 이는 동법에 따른 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은 특정 거주 요건,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소유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확인이 되면 조합으로부터의 당연 탈퇴 사유가 됩니다. 2. 무자격자의 조합 가입 계약의 효력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의 규정은 통상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에 이를 위반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 약정이 무효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98. 7..

지역주택조합 2025.02.05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가능성 - 장기 해외 주재원 발령과 '거주' 요건 충족 여부

최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의가 있었습니다."현재 남편 명의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창립총회 완료 및 설립인가 전 단계입니다. 가입 당시 자격 조건은 충족하였으나, 올해 남편의 주재원 발령으로 가족 전체가 해외에 체류할 예정입니다. 해외체류신고를 통해 주소지를 주민센터로 등록하여 세대주 유지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재원 발령 기간이 최소 2년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소명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주택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

지역주택조합 2025.02.04

지역주택조합 자금 차입 시 총회 결의의 중요성과 주의사항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회 결의의 법적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관련 법령 및 조합규약에 따른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의 효력에 대해,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절차적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지역주택조합 2025.02.04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아파트 매매 후 반환되는 분담금은 누구 소유인가?

질의사항:2022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2023년 4월에 매수하였습니다. 매수 당시 조합원 자격이나 추가 분담금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2024년 5월, 조합에서 분담금 반환 공지가 있었고, 매도인이 해당 반환금을 수령해 간 상황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매매 시, 부동산 중개인은 조합원 자격이나 추가 분담금 관련 언급이 없었습니다. 분담금 반환금을 매도인이 수령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분담금 반환이 아닌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매도인이 아무런 고지 없이 부담했을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상황을 인지하게 되어 매우 억울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제성 이강진 변호사 답변:문의하신 사안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매매 후 분담금..

지역주택조합 2025.02.03

김해 지역주택조합 현황

2024년 6월 3일 기준으로 김해 지역의 지역주택조합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오래된 조합은 2012년 11월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동상동지역주택조합입니다. 해당 조합은 2017년 5월 준공 및 입주를 완료하여 현재 '동상동베스티움아파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18개 조합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김해시에서 관리하는 현황에서 일부 사업 무산 조합은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김해시 대부분의 조합이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업이 좌초된 조합이 통계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김해 지역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최종 입주 성..

지역주택조합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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