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명의변경, 조합원 교체는 어떻게 해야 하나?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시에 일반적으로 다른사람에게 양도를 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양수도는 불가능 하고 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조합원 교체가 가능할 뿐이고, 조합원 자격 상실 효력은 즉시 발생하고 교체를 위해서는 총회나 이사회의 충원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합측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명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며, 조합원 자격 상실의 법적 효력, 명의 변경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이 무엇일지 알아 보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 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조합원 교체가 가능합니다. 조합원 교체는 결원 발생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