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 이강진입니다.1. 사실관계 요약원고는 지역주택조합(피고)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함.조합가입계약 제10조 제5항: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세대수 감소로 조합원 감원이 필요한 경우, 피고가 정한 탈퇴 방식에 따라 원고가 탈퇴 조합원으로 정해지면 탈퇴 처리 수용 및 기납부 분담금 등 환급.원고와 피고는 "세대수 감소로 조합원 감원 필요, 조합가입계약 제10조 제5항에 따라 탈퇴 수용, 기납부금 환급" 내용의 확약서 작성.원고는 확약서에 기한 기납부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원심: 조합가입계약 제10조 제5항에 따른 탈퇴를 위해서는 "피고가 정한 방식에 의해 원고가 탈퇴 조합원으로 선정되는 절차"가 필요한데 증거 부족으로 탈퇴 요건 미충족 판단,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