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후 조합원 명부에 이름이 남아있는 경우, 법적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조합원 자격의 득실은 조합 내부의 법률 관계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행정청의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여부와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즉, 탈퇴절차가 완료되었다면 명부에 이름이 남아있더라도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탈퇴신청만으로는 부족하며, 조합 규약에 따른 탈퇴 절차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명부 등재와 법적 책임 문제
지역 주택 조합에 가입 후 탈퇴했으나 여전히 명부에 이름이 남아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살펴보면,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어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거나, 조합에 직접 탈퇴 신청을 한 경우를 상정해겠습니다. 법적으로 조합은 관할 관청에 변경 인가를 신청해야 하지만, 실무에서 이러한 변경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원 명부에 남아있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가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존재하여, 이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
2. 지역 주택 조합의 조합원 변경 신고 의무
지역 주택 조합은 조합원 변동 발생 시 관할관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 제재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조합원 탈퇴나 자격 상실 시 명부에서 제외해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조합들이 존재합니다. 일부 조합은 행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조합원 자격 변경을 일괄적으로 정리하거나 고의적으로 신청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탈퇴한 조합원의 이름이 명부에 남아 있으면 향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조합 설립 인가와 조합원 권리의 관계
대법원은 조합 설립 인가가 조합과 조합원 간의 사법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02. 3. 11. 선고 2002그12 결정 참조). 조합 내 권리와 의무는 법률이나 조합 기약에 의하여 결정되며, 행정기관의 인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주택법 제11조 1항에 따른 지역 주택 조합 설립 인가는 행정법상의 강학상 인가에 해당합니다. 조합과 행정청간의 관계는 공법 관계이며, 조합과 조합원 간의 관계는 사법 관계로 구분되고 공법상의 관계와 사법상의 관계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조합원 지위와 관련된 법리
국토교통부의 지역주택조합표준 계약 제10조 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권리로 총회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자격 상실, 재명, 탈퇴등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가 상실될 경우 즉시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조합원의 지위 변경은 내부 법률 관계의 변동이며, 이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청의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여러 판례에서도 조합원 자격의 상실은 조합 교약의 효력에 의한 것이지 관할 관청의 변경 인가와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구합2246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구합5499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6가단107735 판결). 신규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조합원 권리를 취득하고, 조합원 지위의 득실 변경에는 조합 관리 변경 인가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조합원 자격 상실 시의 권리와 의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권리와 의무가 즉시 소멸됩니다. 관할 관청의 명부에 이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 A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관할 관청 명부에 이름이 남아 있어도 조합 분담금이나 조합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탈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특별한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탈퇴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조합 규약에 따른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하므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https://youtu.be/X8ba0lussmQ?si=mfILMjDDgnbBy6eG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 이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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