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측정 방법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존 담배소매인 영업소와의 거리 측정입니다. 담배사업법과 각 지자체의 규칙에 따라 정해진 거리 기준을 충족해야만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거리측정의 법적 근거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은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을 근거로 하며, 각 지자체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인 측정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가. 기본 거리 기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해야 함지자체별 규칙: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맞춰 거리를 달리 정할 수 있음최근 동향: 서울시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가 100미터 이상으로 강화 - 울산시 50미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