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과 주택소유 예외규정지역주택조합 가입과정에서 조합원 자격을 갖추어서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사업 초반에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전까지만 조합원 자격을 갖추면 된다고 하여서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다가 몇 년이 흘러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문제가 되는데 이 때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면 조합원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오늘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두 가지 주요 예외 조항을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 중 주택 소유와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1. 주택의 실질적 용도와 공부상 용도 불일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7호 검토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