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 -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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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규칙 3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과 주택소유 예외규정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과 주택소유 예외규정지역주택조합 가입과정에서 조합원 자격을 갖추어서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사업 초반에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전까지만 조합원 자격을 갖추면 된다고 하여서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다가 몇 년이 흘러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문제가 되는데 이 때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면 조합원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오늘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두 가지 주요 예외 조항을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 중 주택 소유와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1. 주택의 실질적 용도와 공부상 용도 불일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7호 검토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7..

지역주택조합 2025.04.22

혼인 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가능할까?

혼인 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가능할까지역주택조합은 주택청약제도의 대안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주택 마련 방법입니다. 그러나 조합원 자격 유지에 관해서는 여러 법적 조건이 있어 혼인, 주택 소유 상태 변경 등의 상황에서 자격 상실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후 배우자가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규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거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주택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2025.04.2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주택 소유 판단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주택 소유 판단 기준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갖추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이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으로 소유를 해야 하는데 주택 소유에 대하여는 세대원과 함께 판단을 하게 되고 주택 소유에 대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12가지 예외 사항과 각각의 경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1. 주택소유 판정의 기본 원칙가. 주택소유 여부 판단의 일반적 기준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

지역주택조합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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