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1. 사실관계 개요조합 가입 및 분담금 납부 : 원고들은 피고(지역주택조합)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를 납부했습니다.조합원 제명 : 피고는 원고들이 3차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피고의 부동산 자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제명했습니다.추가분담금 발생 : 피고는 임시총회에서 건축심의 과정, 토지비 및 공사비 증가 등을 이유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발생을 승인하는 결의를 했습니다.원고들의 청구 : 원고들은 조합 탈퇴 또는 제명을 원인으로 하여 납부한 분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피고의 주장 : 피고는 조합규약 및 가입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임의탈퇴가 불가능하고, 제명에 따른 분담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