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 -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

지역주택조합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누11098 판결) - 저출산과 학교용지부담금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 2025. 2. 10. 14:08
반응형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 이강진

1. 사실관계

본 사건은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고)이 양산시장(피고)을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2022년 3월 11일에 원고에게 515,630,880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본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2년 3월 11일 피고로부터 515,630,880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구역 및 취학 인구: 이 사건 사업구역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으로, 해당 구역 내 초등학생들은 D초등학교에 배정되며, 중학생은 양산시 19학교군 내 중학교에 배치됩니다. 고등학생은 양산시 전체 고등학교로 배정됩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학생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D초등학교: 2019년 182명, 2020년 184명, 2021년 172명, 2022년 218명
  • E중학교: 2019년 991명, 2020년 971명, 2021년 984명, 2022년 990명
  • 양산시 고등학교: 2019년 9,145명, 2020년 8,892명, 2021년 8,982명

관계 기관의 의견: 피고는 경상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였고, 두 기관 모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양산지역 고등학교가 과대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학교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피고는 재건축사업 및 공동주택건설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유입과 지역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교 신설 및 증축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2. 법리

가. 법적 의무와 재량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지역에서 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부담금입니다. 같은 법 제5조 제5항은 특정 조건에서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재량을 인정합니다. 재량의 범위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과되어야 합니다.

나.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요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는 재량적 결정이며, 면제의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3. 시사점

본 판결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는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과 지역적 상황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재건축사업 및 공동주택건설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장래의 학생 수요를 예측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부담금 부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법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3년간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2022년에 늘어났으며, 중학교의 경우도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출산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초등학교 입학생 숫자가 201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더불어서 줄어들기 시작한 2019년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2025년 중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2~3년 정도만 더 지나면 입학생숫자가 더욱 극명하게 내려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해당 될 것으로 보여서 향후에 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되어서 다툼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초등학교 입학생 숫자만 보면 2005년 부터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그리고 있음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3년 간을 위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밀학급(학급당 28명 이상)다보니 과거부터 학생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과밀학급 기준도 계속 하향되고 있어서 쉽사리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입학생 숫자 추세는 그보다 가팔라서 과거보다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누11098판결문.pdf
0.50MB

연도 초등학교 입학생 수 (명)

2005 609,000
2006 595,000
2007 583,000
2008 558,000
2009 552,000
2010 558,000
2011 558,000
2012 548,000
2013 511,000
2014 497,000
2015 490,000
2016 478,000
2017 469,000
2018 466,000
2019 470,000
2020 466,000
2021 457,000
2022 430,000
2023 400,000
2024  
20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