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남편 명의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창립총회 완료 및 설립인가 전 단계입니다. 가입 당시 자격 조건은 충족하였으나, 올해 남편의 주재원 발령으로 가족 전체가 해외에 체류할 예정입니다. 해외체류신고를 통해 주소지를 주민센터로 등록하여 세대주 유지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재원 발령 기간이 최소 2년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소명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
주택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2. '거주'의 법적 의미 및 해석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으로서의 '거주'는 단순히 주소지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으며, 해당 지역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실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주'의 의미는 법률마다 그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민법상 주소: 민법 제18조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주소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생활관계의 중심지가 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 주택법상 거주: 주택법에서는 '거주'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동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히 주소지를 등록하는 것 이상의 '실질적인 생활관계의 중심지'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 세법상 거주자: 소득세법 제1조의2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합니다.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 법원은 주로 세법상 거주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관계, 경제활동의 중심지,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국내에 생활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국내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법상 거주자 판단과 주택법상의 거주자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장기 해외 체류 시 '거주' 요건 충족 가능성 - 국내 생활 근거 유지 여부
장기간의 해외 주재원 발령은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나, 해외 체류 중에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통해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국내 부동산 소유 및 관리: 국내에 주택, 상가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임대하거나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경우, 국내에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국내 가족 관계 유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가족과 교류하는 경우, 국내에 정신적, 사회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국내 경제 활동 지속: 국내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국내 금융 계좌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등 국내 경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 국내에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유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을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내 사회 시스템과의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해외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 납부의무는 면제되나 국민연금 납부의무는 존속합니다.
- 정기적인 한국 방문: 비록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국내 지인들과 교류하는 경우, 국내 사회와의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소명 방법 및 유의사항
위 문의내용과 같이, 남편의 주재원 발령으로 가족 전체가 최소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위에서 제시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유지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각 지자체, 특히나 담당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소명이 확정적으로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대주 자격과 관련한 부분이지만 주재원 파견과 같이 무득이한 사유로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일시적 1가구 2주택 사안과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조합원 지위를 유지했던 사례들이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소송을 통하여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 결론
쉽지 않지만 회사의 주재원 파견 결정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서 막대한 금액을 손해볼 수도 있다는 점 및 위에서 설명했던 사정들을 고려한다면 소명이나 법원 판결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론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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