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2022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2023년 4월에 매수하였습니다. 매수 당시 조합원 자격이나 추가 분담금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2024년 5월, 조합에서 분담금 반환 공지가 있었고, 매도인이 해당 반환금을 수령해 간 상황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매매 시, 부동산 중개인은 조합원 자격이나 추가 분담금 관련 언급이 없었습니다. 분담금 반환금을 매도인이 수령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분담금 반환이 아닌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매도인이 아무런 고지 없이 부담했을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상황을 인지하게 되어 매우 억울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제성 이강진 변호사 답변:
문의하신 사안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매매 후 분담금 반환 주체에 관한 것으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2023년 4월에 아파트를 매수하신 시점이 2022년 12월 입주 이후인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 거래로 판단됩니다. 즉,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아닌 아파트 자체에 대한 소유권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거래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첫째, 사용승인(준공) 이전 조합원 지위 양수도 계약, 둘째, 사용승인 이후 일반 아파트 매매 계약입니다. 사용승인 이전에는 조합원 지위와 함께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나, 사용승인 이후에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 동일하게 아파트 자체만을 거래하게 됩니다.
본 건의 경우, 사용승인 이후 매매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지위는 여전히 매도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추가 분담금 발생의 책임 역시 매도인에게 있으며, 반환되는 분담금 또한 조합원인 매도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 사용승인 이후에는 조합과 매수인(현 소유자) 간에는 법률상 직접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조합은 매수인에게 추가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조합원 자격이나 추가 분담금에 대해 별도 언급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우나, 이러한 중개인의 설명 부족이 분담금 반환 주체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의하신 사안에서 분담금 반환금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매수인은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지역주택조합과는 직접적인 법률 관계가 없으므로, 분담금 반환 청구는 법률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지역주택조합과의 관계는 아파트 매매 거래로 종료되었음을 인지하시고, 일반적인 아파트 소유주로서의 권리 및 의무에 집중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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