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제성 이강진 변호사]
1. 서론
2024년 12월 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었습니다(시행일 2025. 12. 4.). 금번 개정은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총회 운영 방식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온라인 총회' 도입이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개정 도시정비법 중 총회 관련 조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 분석: 온라인 총회 및 전자적 의결권 행사 도입
개정 도시정비법은 제44조의2를 신설하여 온라인 총회 근거를 마련하고, 제45조 제6항 내지 제11항을 신설하여 전자적 의결권 행사 방안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총회 도입 (제44조의2)
* 원칙적 병행 개최: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기존 대면 총회와 온라인 총회를 병행 개최하여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2 제1항 본문).
* 예외적 단독 개최: 재난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 시,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 총회 단독 개최 가능(제44조의2 제1항 단서).
* 온라인 총회 요건 (제44조의2 제2항):
1. 조합원 본인 확인 기능
2. 접속 기록 보관 및 관리 기능
3. 원활한 의견 청취 및 제시 기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 출석 인정 효과: 온라인 총회 참석 조합원은 정족수 산정 시 직접 출석으로 간주
(2) 전자적 의결권 행사 도입 (제45조 제6항 내지 제9항)
* 전자적 의결권 행사 허용: 조합원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 가능 (제45조 제6항 본문).
* 전자적 의결권 행사 요건 (제45조 제6항):
1. 전자적 방법 외 기존 의결권 행사 방법(직접 출석, 서면결의) 병행 제공
2. 의결권 행사 방법별 결과 구분·관리 기능
3. 전자적 의결권 투명성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 출석 인정 효과: 전자적 의결권 행사 조합원은 정족수 산정 시 출석으로 간주 (제45조 제6항 본문).
* 전자적 방법 우선 이용 노력 의무: 조합은 조합원의 전자적 방법 우선 이용 노력 의무 부담 (제45조 제7항).
* 예외적 전자적 의결권 단독 행사: 제44조의2 제1항 단서(재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만으로 의결권 행사 가능 (제45조 제8항).
* 본인 확인 의무: 조합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의결권 행사자 본인 확인 의무 부담 (제45조 제9항).
(3) 총회 직접 출석 요건 및 의결 방법 등 (제45조 제10항, 제11항)
* 총회 직접 출석 정족수: 조합원 1/10 이상 직접 출석 (단, 시공자 선정 총회는 과반수, 창립총회 등 중요 총회는 20% 이상 직접 출석). 대리인, 온라인 총회 참석, 전자적 의결권 행사 시 직접 출석으로 간주 (제45조 제10항).
* 총회 의결 방법 및 절차: 총회 의결 방법, 서면·전자적 의결권 행사, 본인 확인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함 (제45조 제11항).
3. 도시정비법 개정의 의의 및 전망
금번 도시정비법 개정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총회 개최의 필요성이 증대된 현실을 반영하고, 조합원의 총회 참여율을 높여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적 결단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온라인 총회 도입은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법은 전자적 의결권 행사에 대해 '우선적 이용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강행 규정은 아니므로 실제 총회 운영 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적 의결권 행사를 '직접 출석'으로 간주하는 점은 총회 성립 요건 충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조합은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 및 홍보 등을 통해 조합원의 전자적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시사점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도시정비법상 온라인 총회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온라인 총회가 허용된 사례, 그리고 금번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주택법령 또한 온라인 총회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창립총회 등 총회 개최 및 의결 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온라인 총회 도입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총회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들의 알 권리 및 참여권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온라인 총회를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주택법상 관련 규정이 시행령에 존재하여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도시정비법은 법률에 온라인 총회 관련 규정이 없어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개정이 이루어져, 지역주택조합에 비해 온라인 총회 도입이 늦어졌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온라인 총회 규정이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도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온라인 총회 상시 개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5. 결론
도시정비법상 온라인 총회 도입은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하며, 지역주택조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향후 주택법령 개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온라인 총회 도입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및 준비를 통해 조합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지역주택조합의 온라인 총회 도입 관련 법률 자문 및 시스템 구축 컨설팅 등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제성 이강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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