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명부 공개 관련 법령
주택법 제12조 제3항은 조합원이 열람, 복사를 요청할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요청에 응해야 하며, 이때 공개 대상 서류 중 하나로 조합원 명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택법 제12조 제2항은 주택조합사업 관련 주요 서류 및 자료가 작성 또는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기타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제10호 및 관련 시행령 제25조 제5호는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을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담금 납부내역 공개 시 조합원 전체 명단은 필연적으로 일부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분담금 납부내역은 조합원 이름 정도만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이름만으로는 개별 조합원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조합원과 연락하여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 명부의 열람, 복사 요청이 불가피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명부 공개 범위
주택법은 조합원 명부 공개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개 범위는 명확하지 않아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에서는 조합원 명부 공개 범위에 대한 법원 판례를 살펴봅니다. 판례는 주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 사례이지만, 조합원 명부에 대한 법원의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지역주택조합도 유사하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전화번호 공개 여부>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열람·복사 대상인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조합원의 전화번호 역시 열람·복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전화번호는 조합원 성명과 함께 조합원 간 소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직접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의견 교환을 위해 조합원 전화번호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유의사항: 조합원 명부 열람·복사를 통해 전화번호를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것과 달리, 타 조합원으로부터 이미 확보된 명단을 제공받아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676 판결(재개발 조합 사건)은 해임총회 개최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은 경우,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파기환송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해임총회 요구자 대표가 조합장 권한대행으로서 해임총회 소집을 위해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은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목적’을 매우 좁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조합원 연락처 확보를 원하는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조합원 명부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총회 참석자 명부 및 서면결의서 공개 여부>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8981 판결은 ‘총회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가 도시정비법상 의사록 관련 자료에 포함되어 열람·복사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외 개인정보는 삭제될 수 있지만, 최소한 누가 총회에 참석했는지,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 구성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조합원 명부와 대조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총회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 등 다른 자료와 조합원 명부를 비교·대조하는 것은 사업 투명성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총회 참석자 수나 분담금 납부 내역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허위 조합원을 포함시켜 사업 진행을 속이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주소 및 연락처 공개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6. 12. 8.자 2016카합10268 결정은 조합원 명부상 ‘주소, 전화번호’ 및 용역계약서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주택법 제12조 제2항이 조합원 명부를 열람·복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합 사업의 투명한 추진, 조합 운영 감시, 조합원 의견 수렴 필요성 등을 근거로 조합원 주소 및 연락처 공개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이름, 주소, 연락처를 포함한 조합원 명부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 시 유의사항: ‘연락처’는 전화번호뿐 아니라 주소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번호 확보를 원하는 경우,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특정하여 요청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일반 전화번호 존재 가능성도 고려하여 ‘휴대전화번호’로 명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카합10268 사건은 이강진 변호사가 진행하여서 결정을 얻은 사건입니다.
조합의 명부 공개 불응 시 대처 방안
조합이 조합원 명부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결국 법원에 ‘열람 복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 비용 발생을 의미하며, 소수 조합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합 내부 갈등 심화 및 사업 지연 우려로 조합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하려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제명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추가적인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법 위반으로 조합 임원을 형사고소 할 수 도 있습니다. 조합 임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조합 직무 집행이 정지되거나 조합임원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합 임원들을 압박하기에 좋은 수단이기는 하나 형사처벌이 확정되는데까지 시일이 많이 걸릴 수 있으므로 마음이 급한 조합원들이 선택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선택지가 될 수 밖에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열람, 복사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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