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사망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A가 사망하였고 A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정리를 해보니 A가 가입한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은 공동상속인 중 한명인 B에게 ‘피상속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던 조합원 권리(분양받기로 하였던 부동산의 권리)’를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 마쳤습니다. 상속인 B는 지역주택조합의 위치가 멀고 입주를 하지 추후 주택 취득에 따른 조합원 자격 상실 문제,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 등 여러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조합원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였으나 조합에서는 이미 상속이 되었으므로 조합에서 탈퇴는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미납된 분담금을 납부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사망과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조합원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 받은 것인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 신청 이전까지는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 받아서 모집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 외에 조합설립인가 받은 이후부터 사용검사 이전까지 조합원 교체나 충원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조합원의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조합원의 사망으로 결원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충원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사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원 가입계약은 해지되고 탈퇴처리가 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상속을 받더라도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으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최종적으로 조합에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아서 조합원으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음에도 상속이 되면 바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는다고 본다면 상속인이 1인 밖에 없을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의 절차가 없으니 바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게 되는데 해당 아파트가 필요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여러 사정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싶지 않음에도 강제로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을 했다고해서 자동으로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사람의 경우에도 반드시 조합에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①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 가. 조합원의 사망 주택법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조합원 가입계약 해지, 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 범위
상속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게 된다면 자동으로 탈퇴처리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그러면 사망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에 대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바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미납된 분담금이 있는 경우인데 이 때에는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의 분담금에 대해서는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합에서 미납분담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분담금 납부 시기를 파악해서 공제가 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고, 분담금 반환 시기가 도래했다면 해당 분담금을 고려해서 공제금을 산정해야 하고,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분담금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부분은 조합마다 또한 조합원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본소), 2021다282008(반소) 판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및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당시는 물론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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