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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 이강진입니다.
본 글에서는 대법원 2020두49041 판결(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사실관계, 법리, 시사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법률 및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가 되겠습니다.
1. 사실관계 개요
- 원고: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피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 사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쟁점:
-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건 및 산정 기준의 명확성 여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심: 부산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24008 판결 (원고 승소)
-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피고 승소 취지)
2. 판결 요지 및 법리
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쟁점 1)
- 원심: 학교용지법 관련 규정의 해석만으로는 정당한 부담금액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 대법원:
- 부담금 관련 규정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 체계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학교용지법상 부담금은 주택 신규 공급으로 학교시설 확보 필요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
-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분은 실제 거주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 부과관청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가구 수 증가분과 분양가격을 산정할 수 있음.
-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건 및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2)
- 원심: 이 사건 사업으로 학교시설 확보 필요성이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 대법원: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재량행위이며, 학교용지법 제5조 제4항 제2호(3년 이상 취학 인구 감소)에 따른 면제 여부 결정에도 재량권 인정.
- 부담금 부과가 부담금관리기본법상 한계를 넘거나 비례·평등원칙에 위배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 학교시설 확보 필요성은 누적된 수요, 교육환경 변화, 인구 유입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 가능.
- 취학 인구 감소, 기존 학교시설 충족 등의 사정만으로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인구 유입, 지역 상황 변화, 교육정책 목적 등을 고려하여 장래 학교 신설 수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제 요건 충족.
- 이 사건 사업으로 세대 수 증가, 통학구역 학생 수 증가, 정비사업 진행 등 고려 시 학교시설 확보 필요성 인정.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3. 시사점 및 관련 추가 정보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 명확화: 대법원은 학교용지법상 부담금 부과 기준이 명확하며, 실제 거주 가구 수를 기준으로 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상 한계, 비례·평등원칙 위배 여부, 장래 학교 신설 수요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조합의 대응 전략: 기존에는 학령 인구가 3년 정도 줄어드는 경우에 면제가 된 경우가 있었지만 장래 학교 신설 수요 발생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야 한다고 해서 최근 몇 년간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는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사유를 매우 협소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몇 년간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더불어서 주변 개발 상황도 함께 고려를 해서 주변 개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밝혀서 향후에도 줄어드는 학생들과 더불어서 주변 개발에 따라서 새로이 유입되는 학생들의 숫자가 학교를 신설할 만큼 필요하지 않다는 점 등 여러 면제 사유를 충분히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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