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 - 법률사무소 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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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소유 부동산 경매 취득 시 법률적 검토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 2025. 2. 1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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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 이강진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불안정성이 심화됨에 따라 조합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출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경매 절차를 통해 취득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와는 상이한 법률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1. 권리관계의 복잡성

지역주택조합 소유 부동산에는 조합원들의 지분권, 신탁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 다양한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권리관계는 경매 절차에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지역주택조합 부동산 경매 관련 질의응답

Q. 지역주택조합 소유 부동산을 낙찰받아 사용할 계획입니다. 조합원이 될 의사는 없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취득으로 조합원 지위가 자동 승계되는 것인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 부지 내 부동산 소유권과 조합원 지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업 부지 내 부동산을 소유하더라도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소유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법률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Q. 지역주택조합 소유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사용하는 데 법률적 문제는 없을까요?

A. 지역주택조합 사업 부지 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 자체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용도 변경, 신축 등 자유로운 사용·수익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경우, 부동산의 사용 가치가 현저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추후 조합 측에서 높은 가격에 매수할 가능성도 있으나,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무산될 경우, 상당한 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결국, 투자 관점에서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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