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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받았다면? 고인의 빚까지 승계해야 하는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서 받았다면 빚도 일부 받아야 하나? | 울산상속변호사 이강진

지역주택조합 부동산 변호사 이강진 2025. 6. 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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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받았다면? 고인의 빚까지 승계해야 하는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서 받았다면 빚도 일부 받아야 하나?

상속은 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특히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고인의 빚까지 모두 승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집니다. 최근 대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 해당 판결을 통해 '유증'과 '상속채무 승계',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가족 상속 이야기,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한 가족의 상속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인(소외 2)은 유언장을 통해 자신의 모든 재산, 즉 토지, 건물 등 일체를 자녀 중 한 명인 원고에게 물려주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포괄적 유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인에게는 원고를 포함해 다섯 명의 자녀가 있었고, 유언으로 인해 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자녀들(피고 포함)은 자신들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 즉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며 원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과거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는 고인의 빚이 있었다면 이를 다섯 명의 자녀가 각 1/5씩 나눠서 승계한 것으로 보고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번 '구상금' 소송의 원심(하급심)은 조금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심은 고인의 유증이 '포괄적 유증'임을 인정하면서도, 유류분 제도의 존재 때문에 원고가 고인의 빚 전체 중 절반만을 승계하고, 나머지 빚은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비율에 따라 승계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부담해야 할 빚을 자신이 대신 갚았다며 피고에게 구상금(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는)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고인의 빚, 유언으로 다 받은 사람이 모두 떠안는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의 이러한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대법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핵심 법리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첫째, '포괄적 유증'의 의미입니다(민법 제1078조). 유언으로 '전부 또는 일부의 재산 일체'를 받기로 한 사람, 즉 '포괄적 수증자'는 고인의 적극 재산(자산)뿐만 아니라 소극 재산(빚)까지도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고인의 빚은 유언으로 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일체를 받은 사람이 모두 떠안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유류분' 제도의 본래 취지를 상기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언 때문에 법정 상속분에서 '재산'이 부족해진 상속인에게 그 부족분을 채워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유류분 청구가 인정되어 유언으로 받은 재산의 효력이 부족한 재산 범위 내에서 없어지더라도, 이는 '재산'에 관한 문제이지 고인의 '빚' 자체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 유류분 계산 방법에 대한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는 고인의 총재산에서 빚(채무 전액)을 먼저 전부 공제한 후 남은 적극 재산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결론 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나?

이러한 핵심 원칙들을 이 사건에 적용해 보면,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고인이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포괄적 유증'했으므로, 고인의 빚 전부는 원고가 승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피고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일부 재산을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고인의 빚 중 일부를 피고가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빚을 상속인들에게 나눠주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급심이 원고가 빚의 절반만 승계하고 피고도 일부 빚을 승계했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 명확해진 상속채무 책임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속채무 승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포괄적 유증'의 범위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받은 사람은 고인의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 재산(빚)까지 모두 승계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둘째, '유류분' 제도의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에게 부족해진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지, 빚과 같은 '채무'를 상속인들에게 떠안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유언으로 고인의 모든 재산을 받기로 했다면, 그 재산뿐만 아니라 고인의 모든 빚까지 함께 떠안아야 하며,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청구는 이 빚의 승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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