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측정 방법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존 담배소매인 영업소와의 거리 측정입니다. 담배사업법과 각 지자체의 규칙에 따라 정해진 거리 기준을 충족해야만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거리측정의 법적 근거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은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을 근거로 하며, 각 지자체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인 측정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 기본 거리 기준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해야 함
- 지자체별 규칙: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맞춰 거리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최근 동향: 서울시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가 100미터 이상으로 강화 - 울산시 50미터
나. 거리측정의 기본 원칙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따릅니다:
- 외벽 기준 측정: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측정
- 보행자 통행로 기준: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측정
- 최단거리 적용: 보행자가 합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최단거리로 측정
2. 구체적인 거리측정 방법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의 경우
①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 간 거리측정
보도의 같은 편에 위치한 점포들 사이의 거리는 점포 간 수평거리로 측정합니다.
②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측정
서로 다른 방향의 보도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들 사이의 거리는 점포 간 최단거리로 측정합니다.
③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측정
서로 다른 방향의 보도 안쪽에 위치한 점포들 사이의 거리는 도로경계선을 따라서 측정합니다.
④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측정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 건너편의 점포들 사이 거리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는 방법으로 측정합니다.
⑤ 사유지 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 간 거리측정
사유지 인도와 공용 보도가 혼재하는 경우의 점포 간 거리를 측정합니다.
⑥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측정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들은 보도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최단거리로 측정합니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의 경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는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측정합니다. 이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의 우선권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특별한 측정 기준
건물 내부 점포의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출입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적용 예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도로 여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3. 거리측정 실무 절차
가. 측정 주체
거리측정은 담배소매인 협회나 조합에서 진행합니다 관할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담배판매인조합 직원을 대동하여 현장 실사를 실시합니다(지자체 공무원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측정 시 주의사항
- 측정 전 사전 연락이 오면 거리측정 시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꼭 동참하시길 권유합니다. 아슬아슬하게 미달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 경우 현장에서 바로 잡아서 50미터가 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참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측정방법에 오류가 있었다면 불허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인근에 담배판매점이 추가로 생겼는데 50미터가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면 기존 판매점에서는 신규허가에 대해서 취소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