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가능할까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청약제도의 대안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주택 마련 방법입니다. 그러나 조합원 자격 유지에 관해서는 여러 법적 조건이 있어 혼인, 주택 소유 상태 변경 등의 상황에서 자격 상실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후 배우자가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규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거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에 따르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에는 배우자가 포함되므로, 혼인 후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가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2. 사례 분석 및 법적 해석
질문자의 경우, 남성은 지역주택조합원이며 예비 배우자(여성)는 85㎡ 이상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 후에도 각각 다른 주소에서 별도의 세대주로 지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 분양권의 주택 소유 간주 여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예비 배우자의 85㎡ 이상 분양권은 주택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 세대 분리의 효력 - 주택법 시행령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주택 소유 여부 판단 시에는 같은 세대로 간주됩니다. 즉,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동일 세대로 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 시점 -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는 조합설립인가신청시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유지를 해야 합니다.
3. 실무적 고려사항 및 대처 방안
질문자의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양권 처분 검토 - 혼인 전 예비 배우자가 보유한 분양권을 처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 처분에 따른 위약금, 세금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손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 연기 - 혼인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부부가 아니므로 배우자의 주택 소유와 관계 없이 본인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사업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사가 진행중이고 입주시점이 어느 정도 예상 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법률사무소 제성 변호사 이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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