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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약국 분양받았는데 병원 미개원시 분양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지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 2025. 2. 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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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성 울산 부동산 변호사 이강진 입니다

1. 사실관계(대구고등법원 2024. 4. 3. 선고 2023나13184 판결)

본 사건은 A(원고)가 B(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 원고와 피고는 2021년 3월 5일 서울 동작구 소재 E건물 근린생활시설의 제2층 F호를 매도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 68,990,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잔금 344,724,190원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나. 병원 개설 관련 특약사항

  •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상가에 병원(내과 및 피부과) 개원이 확정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원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다. 병원 개설 미완료

  • 실제로 해당 상가에는 병원이 개설되지 않았으며, 내과만 개원하였고 피부과는 개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병원 개설 시 필요한 전문의의 자격 여부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리

가. 계약의 해제 요건

본 사건의 주요 법리적 쟁점은 계약의 해제 요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의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 체결 시 제공된 설명이나 홍보 자료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병원 개원이 확정되었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병원을 개원하지 않아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분양대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의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3. 시사점

본 판결은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경우, 설명이나 홍보 자료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병원 개설과 같은 중요한 거래 조건이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제공된 설명이나 자료와 실제 상황이 상이한 경우, 이는 계약 해제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계약 체결 후에도 그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건의 경우 설명이나 홍보 자료가 계약 내용으로 포함이 되었지만 애초에 중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 부동산 변호사 이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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