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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시 중도금 대출이자 정산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다290801 판결(2022.4.28. 선고), 대법원 2008다31690 판결(2009.1.30. 선고) 및 대법원 2011다50509 판결(2013.4.26. 선고)에서는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시 중도금 대출이자 정산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들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90801 판결에서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분양자)과 수분양자들 간의 분쟁에서 분양계약 해제 시 대납이자의 반환 범위와 시기에 관한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상황에서, 대납이자 반환의 법적 성격과 그에 따른 이자 산정 기준일이 중요 쟁점이었습니다.


1. 법률적 쟁점
가. 분양계약 해제 시 분양자가 대납한 중도금 이자의 반환 의무와 범위
-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 약정은 분양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이 해제되면 그 약정도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나.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는 이자의 성격
- 계약 해제로 인한 반환금액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합니다.
- 이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일종의 부당이득반환 성질을 가지는 것이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과는 구별됩니다.
다. 계약서 문구의 해석
- 2018다290801 판결에서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일괄해 반환'이라는 문구는 단순히 대납이자 총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이자 산정의 기준일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계약서 제6조 제5항 단서의 해석에 있어, 대법원은 이 조항이 대납이자 반환채무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일을 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실무적 의미 및 시사점
가 .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 약정의 법적 성격 명확화
- 이자 대납 약정은 별도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분양계약에 종속된 약정으로, 주계약 해제 시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나. 원상회복 범위의 구체화
- 수분양자는 분양자가 대납한 중도금 이자 전액뿐만 아니라, 각 대납일로부터의 법정이자까지 반환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단순히 '일괄 반환'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정이자의 기산점은 각 대납일이 됩니다.
- 2018다290801 판결은 원심이 대납이자 반환채무의 변제기를 계약해제한 날로 보고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이 법리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 계약 해제 시 청구 가능 항목 구분
- 계약 해제 후 분양자는 대납이자, 그에 대한 법정이자, 계약서상 위약금은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관리비나 재산세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은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대납관리비, 대납재산세를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실제 적용 및 참고 사항
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시 고려사항
- 계약서상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 조항과 계약 해제 시 정산 방법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이자 반환 시 기산점에 대한 특약이 필요하다면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서에 '일괄 반환'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대법원은 이를 단순히 대납이자 총액을 한꺼번에 반환하라는 의미로 해석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나. 계약 해제 시 정산 방법
- 수분양자는 대납이자 반환 시 단순히 총액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각 대납 시점부터의 이자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 분양자는 계약 해제 시 청구 가능한 항목(대납이자, 위약금)과 불가능한 항목(관리비, 재산세)을 구분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18다290801 판결에 따르면, 계약서에 분양자가 대납한 중도금 이자를 '일괄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이자 산정 기준일을 변경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다. 분쟁 예방을 위한 조언
-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 해제 시 정산 방법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협의하고 서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잔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면, 계약 해제보다는 분양권 양도 등 대안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 체결 시 대납이자에 대한 이자 산정 방식과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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