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해산시 조합 채무가 있음에도 잔여재산을 전부 분배하여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지역주택조합 부동산 변호사 이강진 2025. 7. 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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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주택조합 해산시 조합 채무가 있음에도 잔여재산을 전부 분배하여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2035665 판결 (대법원 2023247313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회사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조합이 소송 진행 중 실시한 해산 및 청산절차에서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을 전부 분배 해버려서 회사가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239311 판결 등 참조)고 하면서 조합이 잔여재산을 분배한 행위는 그러한 재산 분배가 원고(회사)의 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책임재산을 현저하게 감소시킴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들 역시 이 사건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조합이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할 수 없게 돼 원고의 채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의에 참여하고 잔여재산을 분배받음으로써 소외 조합의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들(조합원)의 행위는 소외 조합과 함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역주택조합 해산시 잔여재산은 우선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

해당 사건은 재건축조합사건이나 해당 법리는 지역주택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입주를 마치고 해산을 하려는 경우에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는 채무를 반드시 우선 변제해야 조합원들이 불측의 압류, 소송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 따라서 그 조합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조합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는 조합에 귀속되고,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그 채무초과분을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지 않는 한, 조합원이 곧바로 조합에 대하여 그 지분 비율에 따른 분담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203299 판결 참조)’고 하여서 조합에 남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 조합원들이 분담 결의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의 판례를 보면 조합에 남은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분배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재건축조합과 달리 조합원 가입 시점부터 분담금을 나눠 낸다는 점에서 분담금을 잘 나눠서 분담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채무를 전부 정리한다면 골치 아픈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https://youtu.be/GGXL53iyA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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