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소송? 인도소송? 서로 다른 소송인가요? | 울산명도소송변호사 이강진

지역주택조합 부동산 변호사 이강진 2025. 6. 24. 09:44
반응형

명도소송? 인도소송? 서로 다른 소송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명도소송'은 법률에 정해진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법률상으로는 '인도소송' 또는 '건물인도 청구', '부동산인도 청구' 등으로 불립니다.

'명도(明渡)'라는 말은 '비워서 넘겨주다'는 의미로,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소유자가 그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송의 법률상 근거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이나 실무에서 편의상 사용하는 것이고, 실제 소송 서류나 판결문 등에는 '인도청구' 또는 '건물인도 청구' 등의 정식 법률 용어가 사용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명도소송'이라는 용어를 '인도소송'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이유 아래와 같습니다.

1. '명도'의 의미적 직관성

'명도(明渡)'는 한자어 그대로 '밝게 비워서 넘겨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비우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직관적으로 잘 표현하기 때문에, 법률 비전문가들에게도 쉽게 이해되고 와닿는 용어입니다. 반면 '인도(引渡)''넘겨준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부동산의 경우 '점유를 이전한다'는 법률적인 의미가 더 강해서 일반인에게는 '명도'만큼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과거 법률 용어의 잔재

과거에는 법률에서도 '명도'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2002년 민사집행법이 개정되면서 '명도'라는 표현 대신 '인도'라는 용어로 통일되었지만, 그전까지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던 용어인 만큼 대중들에게는 '명도'가 더 익숙하게 남아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매 실무에서는 오랫동안 '명도'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명도소송'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언론과 미디어의 영향

부동산 관련 분쟁이나 소송을 다루는 언론 보도나 드라마, 영화 등에서 '명도소송'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전문가들도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인도소송'보다는 '명도소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울산명도소송변호사 이강진 | 법률사무소 제성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