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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로 출석했는데 판사가 불출석 처리하겠다고 하는 이유 (쌍방불출석과 소취하간주) | 울산변호사 이강진

지역주택조합 부동산 변호사 이강진 2025. 6. 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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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로 출석했는데 판사가 불출석 처리하겠다고 하는 이유

(쌍방불출석과 소취하간주)

민사소송의 피고로서 법정에 분명히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님으로부터 "불출석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여기 있는데 왜 불출석이라는 걸까요? 혹시 나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상황에서는 피고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치일 수 있습니다. 바로 '쌍방불출석(쌍불)'을 통한 '소취하간주'를 유도하기 위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판사가 불출석 처리하겠다고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쌍방불출석(쌍불)'이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에서 쌍방불출석(쌍불)이란, 원고와 피고 양쪽 당사자 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 피고가 출석했더라도 마침 그날 원고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판사님이 출석한 피고도 불출석으로 처리하고 '쌍방불출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쉽게 말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쌍방불출석으로 처리되고 이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1회 쌍방불출석 - 원고와 피고 양측이 모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했어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2회 쌍방불출석 - 새로 지정된 변론기일 또는 그 이후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이 다시 불출석하거나 변론하지 않은 경우.

2. '소취하간주'란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나요?

양쪽 당사자가 2회 쌍방불출석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가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소송은 원고가 스스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소취하간주'라고 합니다.

만약 원고가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재판이 재개되었으나, 그 재개된 기일 또는 그 이후의 기일에도 또다시 쌍방불출석이 발생하면, 그때는 별도의 1개월 기간 없이 즉시 소취하간주로 처리됩니다.

소취하간주의 효과는 피고에게 유리합니다. 원고가 소송을 처음부터 제기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피고는 더 이상 해당 소송에 대해 다툴 필요 없이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 소송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3. 판사님이 출석한 피고를 '불출석 처리'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판사님은 출석한 피고에 대해 불출석 처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는 주로 원고가 소송에 소극적이거나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상황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계속해서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없어 보일 때, 법원 입장에서는 실체적인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쌍방불출석을 통한 소취하간주'입니다.

이때 피고가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면 '쌍방불출석'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사님은 소송을 신속하게 종결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원고가 불출석했거나 변론하지 않을 것이 명확해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불출석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여 의도적으로 쌍방불출석 상황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소취하간주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는 판사님의 의중을 이해하고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소송이 종결되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피고로서 유의해야 할 점

판사님이 출석한 피고를 불출석 처리하여 쌍방불출석으로 만드는 것은, 원고의 소송수행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황 판단의 중요성: 판사님이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원고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피고가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피고의 불출석은 '자백간주에 의한 패소판결(의제자백)'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전혀 다른 상황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설령 소취하간주를 기대하더라도, 소송 초기에는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는 의제자백으로 인한 패소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판사님의 재량 - 쌍방불출석을 유도하는 것은 판사님의 재량에 속하는 부분이므로, 원고가 불출석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피고가 출석해도 불출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확실한 경우 변호사 상담 - 상황 판단이 어렵거나 법률적 절차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결론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출석했음에도 판사님이 불출석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로 원고의 소송 진행 의사가 보이지 않을 때 '쌍방불출석' '소취하간주'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울산변호사 이강진 | 법률사무소 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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