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세대 합가, 주택소유, 임대사업자)

지역주택조합 부동산 변호사 이강진 2025. 4. 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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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 핵심 정리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 핵심 정리

자격 요건 상세 기준

세대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계속 세대주 유지
거주 요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이전 6개월 동안 해당 지역 거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의 거주 요건은 고려 X
주택 소유 요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또는 세대원 전체 포함 1주택(전용면적 85㎡ 이하)만 소유 가능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세대주, 거주 요건, 주택 소유 요건의 세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주 요건 -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계속해서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이후의 거주 요건은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 주택 소유 요건 -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이거나, 세대원 전체를 포함하여 1주택(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2. 세대 합가 시 조합원 자격 유지 주의사항

  • 세대 합가 시에는 세대주 변경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 기존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세대주 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 세대주가 있는 집에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먼저 세대원으로 등록된 후 조합원 명의로 세대주 변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이는 행정 절차상의 불가피한 과정이며, 당일 세대주로 변경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세대주 변경 후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변경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간혹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실수로 전입 신고만 처리되고 세대주 변경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세대 합가 전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대부분의 조합원 자격 관련 문제는 세대 합가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3. 주택 소유 요건 관련 Q&A 및 유의사항

장모님이 2주택자인 경우 조합원 자격에 문제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문제없음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해설서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장인, 장모의 주택은 조합원 자격 판단 시 포함되지 않음
부모님이 임대사업자로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조합원 본인이 부모님 세대원으로 전입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자격이 박탈되나요? 60세 이상 부모님의 주택은 제외되므로 소명 시 적격 판정 가능
60세 미만 부모님의 경우 부적격 판정될 수 있음
시집간 딸이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 세대에 전입하여 함께 살게 되었는데, 딸 소유의 주택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부적격 판정될 가능성이 높음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예외 규정은 '세대주 자격 일시 상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세대 합가로 인한 주택 수 초과는 해당 X
  • 장인/장모님의 주택 소유는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해설서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 판단 시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장인, 장모의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행정기관의 판단이 다를 경우 지역주택조합 해설서를 근거로 적극적인 소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인 부모님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조합원 본인이 부모님 세대원으로 전입한 이력이 있다면 자격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만약 부모님이 60세 미만이라면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집간 딸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합원 세대에 전입하여 함께 살게 되었을 때, 딸 소유의 주택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예외 규정은 조합원이 근무,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단순히 세대 합가로 인해 주택 수가 초과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조합원 자격 박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조언

  • 세대 합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합가 전에 반드시 조합원 자격 유지에 필요한 요건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만약 조합원 자격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행정기관의 판단과 조합의 해석이 다를 경우, 관련 규정 및 유권해석을 근거로 적극적인 소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5. 조합원 자격 관련 추가적인 고려 사항

  • 조합에서는 조합원 자격 상실자에 대해 일반 분양 또는 임의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조합의 상황과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합의 상황에 따라 임원진의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협의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훨씬 높은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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